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5조 (점검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원산지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조사 등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점검시기는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종류와 범위, 인증사업자의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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