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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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주된 사무소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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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주된 사무소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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