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9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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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신청서 | 원산지 인증기관지정 철회…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 또는 점검원(이하 ‘조사원 등’이라 한다)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의(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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