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8조 (인증기관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3.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종전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종전 지정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