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8조 (인증기관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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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3.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3.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종전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종전 지정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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