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30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2조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분기 종료 후 20일
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1. 제11조 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6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결과 통보: 즉시
③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 분기 종료 후 15일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즉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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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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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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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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