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30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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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2조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분기 종료 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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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2조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분기 종료 후 20일
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1. 제11조 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2. 제26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결과 통보: 즉시
③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 분기 종료 후 15일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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