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7조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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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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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인증기관 지정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한다.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가공식품, 음식점등)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기는 때에는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③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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