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7조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인증기관 지정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한다.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가공식품, 음식점등)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기는 때에는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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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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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