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7조 (점검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의 구분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점검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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