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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