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4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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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한다.2. 인증심사의 방법·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심사과정 입회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한다.2. 인증심사의 방법·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심사과정 입회 확인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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