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3조 (시료의 수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인증품 조사에 따른 인증품등이나 그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검정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2점 이상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1점은 자체검정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인증품(원재료 포함)이나 조리·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시료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료 검정 의뢰 절차는 해당 검정기관 또는 시험·분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