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5조 (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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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을 보유할 것 2)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할 것 3)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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