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6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증품등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품둥의 사후관리 또는 정기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구입·판매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경우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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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기관 또는 업체 | 기관명 또는 업체명 | 기관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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