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6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증품등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품둥의 사후관리 또는 정기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구입·판매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경우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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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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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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