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7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제1호 관련)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관련)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제2호 관련)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제1호 관련)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관련)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제2호 관련)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원재료 배합비율에 미달되거나, 음식점등에서 표시한 식재료 조달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식재료 조달비율에 미달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관련)5. 전업·폐업 등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