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0조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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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현장조사용)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 별표 5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이하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나. “원재료”란 해당 가공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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