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4조 (시료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조사 시료 중 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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