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9조 (조사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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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인증품의 제조·가공·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인증 종류별 인증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 품목 또는 메뉴 수, 생산·판매지역 또는 사업장 수2. 원재료 수급 등 인증기준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인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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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품의 제조·가공·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인증 종류별 인증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 품목 또는 메뉴 수, 생산·판매지역 또는 사업장 수2. 원재료 수급 등 인증기준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인증품등
②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1. 인증품등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때2. 인증품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 중이거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때4. 인증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등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때5. 기타 원장이 인증품등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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