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0조 (조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조사대상 인증품등의 수 및 인증된 가공식품의 생산량이나 인증된 음식점등의 매출액, 인증품의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 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한과 인증사업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조 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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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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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