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5조 (신분증 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조문 원문
조사원이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사업장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는 때에는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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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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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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