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3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이나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가공업자 및 음식점등 영업자, 유통·판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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