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1조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품등에 대해 다음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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