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22조 (인증품등 조사)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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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기관 또는 업체 | 기관명 또는 업체명 | 기관명 또는…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현장조사용)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 보고일자: | 1. 조사일자…
1. 생산과정 조사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급 이후 인증사업자의 공장 소재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방문 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의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 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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