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2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였거나, 제11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2.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품등 표시변경 등의 명령3. 법 제29조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의 취소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5.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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