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3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22조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2.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3. 원산지인증 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4.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칙 제2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5.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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