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7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게 「행정조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수거와 관련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피검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이하 "시료수거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검사자자 손실보상액이 적어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피검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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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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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