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8조제3항과 법 제12조제2항 및 통합고시 제3-7조에 따른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8조제3항과 법 제12조제2항 및 통합고시 제3-7조에 따른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8조제3항,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