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8조제3항과 법 제12조제2항 및 통합고시 제3-7조에 따른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8조제3항,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이나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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