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8조 및 통합고시 제3-11조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경유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