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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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18조 및 통합고시 제3-11조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경유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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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8조 및 통합고시 제3-11조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경유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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