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통합고시 제3-12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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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지 확인결과 통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별지 제1호서식]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별지 제1호서식]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별지 제1호서식]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별지 제1호서식] | 종자용…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입·생산 승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1. 구성 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등과 관련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나.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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