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2조 (폐기ㆍ반송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3조의2 및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8조와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와 제12조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4.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생산 승인이 취소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하게 하고,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ㆍ반송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송한 경우에는 반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폐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명령을 받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가 통합고시 제3-3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폐기ㆍ반송 기간의 연장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이내에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직접 폐기ㆍ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원장은 수입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ㆍ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