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5조 (검사상황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상황을 문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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