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4조 (고발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3.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4.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하거나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6.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적발경위서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사진 또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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