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수입ㆍ생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10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은 경우3.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한 경우6.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7.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8.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9.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1.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생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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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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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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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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