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1조 (환경방출 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통합고시 제3-25조제3항에 따른 환경방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기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