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3조 (출입ㆍ검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다른 지원의 관내인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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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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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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