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3조 (폐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하고자 원장, 지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그 폐기과정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폐기과정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소각처리확인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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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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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