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3조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하고자 원장, 지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그 폐기과정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폐기과정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소각처리확인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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