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3조 (폐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하고자 원장, 지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그 폐기과정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하고자 원장, 지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하고, 그 폐기과정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폐기과정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소각처리확인서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