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검사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검사반은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검사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검사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편성하며 검사반원으로서 공무원인 자 중 상위 직급 자를 검사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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