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검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검사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검사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편성하며 검사반원으로서 공무원인 자 중 상위 직급 자를 검사반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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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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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