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조 (부서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립종자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을 위임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종자산업지원과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수립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라.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마.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이나 수입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아.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자.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계획 수립차.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계획 수립카.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타.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파. 기타 종자검정연구센터와 지원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2. 종자검정연구센터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기술ㆍ방법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 분석나.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의심 종자ㆍ식물체에 대한 검정3. 지원("종자산업지원과"를 포함한다.)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세부계획 수립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료수거 및 검정 의뢰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아.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4호(법 제1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카. 지원별 관할지역(본원의 "종자산업지원과" 포함한다.) : 매년 실시하는 종자의 유통조사 기본계획의 관할지역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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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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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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