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9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2. 확인서3. 적발경위서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5. 납부고지서6. 그 밖의 필요한 서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이의제기의 접수 또는 법원에 통보하거나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담당팀장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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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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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