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 (시료의 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일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물의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료의 검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 여부를 검정하는 간이속성검정과 정성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함유비율을 검정하는 정량검정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센터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정성검정의 결과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며, 정량검정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한 수치로 한다.
센터장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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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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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