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 (시료의 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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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일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물의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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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균일하게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물의 변질 또는 그 밖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검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 여부를 검정하는 간이속성검정과 정성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함유비율을 검정하는 정량검정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센터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정성검정의 결과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며, 정량검정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한 수치로 한다.
④센터장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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