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5조 (과태료부과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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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과태료 부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이하 "과태료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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