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공동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산업지원과장 또는 지원장은 「행정조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검사원의 구성,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종자산업지원과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주관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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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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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