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ㆍ생산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또는 변경 여부2.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여부3.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이 취소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여부4.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 이행 또는 표시의 적정 여부5.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6.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7. 그 밖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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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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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