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검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ㆍ생산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또는 변경 여부2.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여부3.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이 취소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 여부4.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 이행 또는 표시의 적정 여부5.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의 준수 여부6.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7. 그 밖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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