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검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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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매년 초에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생산ㆍ수입ㆍ판매ㆍ운반ㆍ보관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간, 검사대상, 시료수거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초에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생산ㆍ수입ㆍ판매ㆍ운반ㆍ보관 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간, 검사대상, 시료수거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검사대상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운반업자, 보관업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의심 작물 집단 재배지 등으로 한다.
③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및 수입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3. 원장이 지시하거나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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