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34조 (주요 업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2.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3.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본원과 지원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통 보고는 사안이 발생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은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보고체계는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종자산업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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