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검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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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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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검사반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검사반 편성은 검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며, 검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 자를 검사반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단속보조원을 검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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