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검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검사반 편성은 검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며, 검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 자를 검사반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단속보조원을 검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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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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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