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8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게 「행정조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수거와 관련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이하 "시료수거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검사자자 손실보상액이 적어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를 피검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