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3조 (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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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정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시 제3-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한다.1.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2.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다만, 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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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정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시 제3-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한다.1.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2.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다만, 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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