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3조 (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정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시 제3-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한다.1.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2.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다만, 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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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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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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