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6조 (고발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3.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수입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4.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하거나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6.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적발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사진 또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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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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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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