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3조 (공동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행정조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검사를 요청하여 공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검사원의 구성,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주관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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