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8조 (검사상황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상황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결과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입력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의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단순 입력착오 등은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수정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스템의 오류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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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환경방출 신고 처리제34조 · 폐기ㆍ반송 명령제35조 · 폐기처분제36조 · 주요 업무보고제37조 · 취급업체별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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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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