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8조 (검사상황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상황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결과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입력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의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단순 입력착오 등은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수정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한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스템의 오류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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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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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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