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5조 (출입ㆍ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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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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