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5조 (출입ㆍ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확보 및 기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직접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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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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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